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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이란?

2015. 4. 4. 13:21

탈모 예방 전용 샴푸 홈쇼핑 광고를 보고 문득 들었던 생각을 정리하여 적어봅니다.

요즘 탈모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이 많은데요. 저는 더욱 그렇습니다.

앞머리가 M자 거든요.

 

제가 본 홈쇼핑에서 탈모 예방 샴푸라며 '의약외품'이라고 그렇게나 강조하는 겁니다.

의약외품이 그렇게 강조할만한 대단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의약외품이라면 의약품 아닌 거잖아요?

화장품, 소화제, 모기약 심지어 박X스에도 의약외품이 붙어있잖아요?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의약외품을 강조하는건지 의아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의약외품의 정확한 뜻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

 

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가 목에 해당하는 것은 생리대, 감싸개(붕대), 거즈 등 입니다.

나 목에 해당하는 것은 구취제, 치약, 탈모방지제, 제모제 등 이네요.

다 목에 해당하는 것은 살충제, 구제제, 파리 모기 등의 기피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콘택트렌즈관리용품, 흡연보조제, 소독제 등도 의약외품입니다.

 

그럼 탈모 방지 샴푸는 당연히 의약외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까요?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에 보면 약간의 조건이 있더라구요.

전립선 암에 사용되는 여성호르몬제(디에스칠스틸베스트롤) 2mg 이하

피부염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제(하이드로코티손 및 그 에스텔) 1.6mg 이하

항염제로 쓰이는 성분(프레드니솔론) 0.5mg 이하

위와 같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탈모 방지 샴푸의 흔한 의약외품 표시

 

의약외품의 조건을 충족하여 덜 위험하다는 것은 증명됩니다.

그렇지만 탈모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보장은 역시나 없네요.

저의 의심은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어봅니다.

'의약외품'을 강조하며 마치 의약품에 준하는 듯 광고하는 홈쇼핑은 좀 너무한거 아닐까요? 

 

다른 상품들도 공산품과 달리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때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아래 정보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약외품에 대한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보출처: 보건복지부(http://www.mw.go.kr/)의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참고 

보건복지부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 2011-173호)

TechTrip 상식이라 일컫는 것.